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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의 직구를 하는 경우 알게모르게 무관세로 통과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200달러 미만만 무관세로 통관이 되는줄로 아시지만
사실 200달러 이상이다 하더라도 Made In USA 상품이라면 무관세로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인보이스나 상품등에 Made In USA 라는 문구나 표시등이 필요합니다.
중요한건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제품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에서 중국,독일,프랑스 제품을 구매하면 기존 미국,한국간의 거래와 동일하구요.
미국에서 미국생산 제품을 구매하면 1,000불 이하인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부가세는 부과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기가 안됐거나 셀러에게 요청이 힘든경우가 많아서 그냥 평소데로 구매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하지만.. 1,000달러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아니라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붙는 액수가 다르기때문에.. 만약 갖출수 있다면 갖춰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이때도 한미 FTA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관세율보다야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고가 상품은 구매해본적이 없어서 사용해본적은 없지만..
일단 써먹던 안써먹던 알아두시는게.. 언젠가 활용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0불 초과되는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한미 FTA 관세 요율을 적용받고 싶으시다면..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하셔야하며,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에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춰야합니다. 그래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이게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좀더 크기가 큰 원본은 제가 압축파일로 놔뒀으니 다운받으셔서 프린팅 하셔서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위의 원산지 증명서의 작성법에 대해서는 관세청 자료를 하단에 첨부할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출처 - 관세청]
위의 관세청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부분은 가이드를 제가 작성은 하고있지만.. 저도 아직 제대로 해본적이 없어서..
자세한 절차는 잘모르니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다면 따로 또 글을 적어드릴게요^^
근데 위에 설명을 보면 그렇게 어려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써드리는 가이드들은 다른데 퍼가주지는 마시고 우리끼리 봅시다^^
누군가에 알려주고 싶으시면 링크를 통채로 소개해주세요.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아주 싸게 직구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
댓글목록
해외야님의 댓글


참고로 1,000달러는 상품가격이 아닌 과세가격입니다.
과세가격(Customs Value)은 상품가격 포함해서 운송비,보험료등이 포함된 가격을 뜻합니다.
빵떡이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직구 왕 초보, 이제 겨우 직구 두번 한 왕왕초보 입니다.
우선 좋은 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생산 제품을 구매하면 1,000불 이하인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부가세는 부과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기가 안됐거나 셀러에게 요청이 힘든경우가 많아서 그냥 평소데로 구매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관세로 통과 되는거면 가격이 훨씬 싸질 것인데 왜 평소대로 구매 하는것이 마음 편한것입니까? 단순히 셀러에게 요청하기가 힘들다 이유 하나 뿐인가요?
만약 미국에서 만든 TV를 산다고 가정 할 시, made in USA 라면 무관세로 (부가세는 따로 부과) 되는 것이라면 몇십만원이나 싸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걸 표시하는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ㅎㅎ 왕초보입니다.. 도와주세요....^^;;;
kws1070님의 댓글


비싼건 대게 전자제품인데 AS때문에 이렇게 비싼건 선뜻 구매하기 무서워요 ㅠ_ㅠ
여튼 정보는 나이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