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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싸게 직구로 사는 사람들의 모임 아싸직구입니다.
우리가 보통 직구를 하면 내는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정도로만 아는데
이외에도 몇가지 세금이 더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주세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상품은 관세와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지만..
몇가지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얼핏 들어보셨을겁니다.
대부분의 사치품등에 납부되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향수, 보석 및 귀금속, 고급 사진기, 고급 시계, 고급 명품백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품목이 아니라 앞에 붙어있는 고급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비싼 수백만원의 고가품들은 따로 개별소비세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시계, 향수, 보석등에 개별소비세가 붙는건 아니란 뜻입니다^^
보통 세액계산은
기준 가격이 있는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제시하고있는 얼마 이상은 얼마다라는 기준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에서 20% 를 곱하면 개별소비세가 나옵니다.
그외에는 5~2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됩니다.
2. 주세
주세는 말그대로 술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건 술종류에 따라 다르는데 보통 5~72%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됩니다.
3. 교육세
몇가지 품목에 대해서 교육세가 붙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아마 향수같은것도 교육세가 들어갈겁니다.
이건 과세금액에서 붙는게 아니라..
상단에 개별소비세에 붙는겁니다. 15~30% 정도 붙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개별소비세가 20만원이 나왔다면 거기에 15~30% 입니다.
4. 농어촌 특별세
고급가구, 모피등에 붙고..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액에서 10% 정도 붙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뭐가 어영구영 따로 붙는 세금들이 있습니다만..
주목할점은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별소비세에 따로 붙는 세금이기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이 주가 되기때문에 이게 얼마나 붙냐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개별소비세액은 대부분 사치품이나 고가 상품등에 붙기때문에
상식적으로 웬지 뭔가 좀 고가품이다라고 느끼는 상품이 있다면 개별소비세액이 붙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관세청 자료 참고해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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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두두님의 댓글

술은 면세점 아니면 힘들겠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