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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직구족들에게는 괜찮은 소식이 될거같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해외 쇼핑몰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결을 해야하는게 기존의 방식이였습니다.
뭐 어쩔수 없는 당연한거기도 하였구요..
그런데 이번에 공정위에서 해외사업자들에게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킬려고 하는거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
해외 쇼핑몰에서 문제가 생기면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보시면될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해외 쇼핑몰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은 적어보이구요.
대형 해외쇼핑몰인.. 예를 들어 아마존같은경우에는 이 정책을 따라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런데 아마존은 11번가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라.. 11번가 거쳐서 구매하면 11번가통해서 분쟁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합니다^^..
보편화되면 직구할때 보다 편리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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