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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편의 제고 위한 알기 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정부는 해외여행이 늘어나고,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통관 관련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관세법을 알기 쉽게 바꾼다.
1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은 어려운 전문용어가 많아 수출기업 및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온 상황이다.
댓글목록
해외야님의 댓글


개항을 국제항, 수하인송하인을 화물수신인 화물발송인, 외국무역선을 국제무역선등
명칭을 변경한다는 뜻인거같습니다.
무관세 조건좀 200/150달러에서 2000/1500달러로 올려주면 좋겠네요.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