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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용~ 오랫만에 아싸직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당 :)
프렌즈 오브 아바노스 지인 중 한 명이자 쿠바산 시가 웹사이트 관리자께서 올해에 킥스타터에서 엘아바노 모데르노 - 현대 쿠바산 시가 대백과사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셔서 저번 달에 의리로 컬렉터 에디션이랑 1:1 시가 크기 포스터를 선택해 후원했는데용. 아직 킥스타터에서 백커킷 메일을 보내지 않았지만, 한국 세관에서는 책이랑 인쇄물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대상들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가죽 책갈피를 같이 넣어도 여전히 목록통관으로 분류되는가용? 만약 그렇지 않다면 가죽 책갈피에 해당하는 관·부가세만 내면 되는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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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garConnoisseur님의 댓글


며칠 전에 관세청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를 했는데 오늘 관세청에서 "귀하가 문의주신 물품은 대략적으로 HS CODE 제4205.00-1900호에 분류 검토되며, 따라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목록통관은 어렵습니다. 또한, 상기 HS CODE 제4205.00-1900호에 분류된다면,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라고 답변하셔서 가죽 책갈피는 아쉽게도 포기해야 할 것 같네용 ㅜㅜ.